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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세법의 ‘분리이론’ 사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것은 첫사랑만큼 흥분된다. 그러나 내 첫 월급은 그러지 못했다. 퇴근하면서 바꾼 빳빳한 신권. 양복 안 주머니에 넣고, 가슴을 툭툭 쳐본다. 제법 두툼하다.  부모님 내복을 한 벌씩 산다. 동생들과 나눠 먹을 케이크도 큰 것으로 준비한다. 버스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모처럼 집에 일찍 도착. 아뿔싸, 있어야 할 돈이 거기에 없다. 봉투째 소매치기를 당한 것. 첫사랑처럼, 첫 월급도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부모님 내복은 한동안 친구 집의 신발장 밑에 숨어 지내야 했다.    여기서 질문. 나중에 내 세금신고를 할 때, 그 써보지도 못한 첫 월급도 내 수입으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것은 결국 ‘쓰리꾼’의 수입이니까, 내 세금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분리이론’이라고 부른다. 돈이 들어온 것 따로, 돈이 나간 것 따로. 들어온 것을 나간 것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세금신고에 전부 포함하라는 뜻이다.   내친김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보자. 한국 어머니가 내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주셨다. 거기서 매달 렌트가 나온다. 그 월세로 한국 어머니의 생활비와 용돈을 드린다. 두 번째 질문. 어머니께 드려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미국에 임대소득(rent income)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월세 받은 것과 그 돈이 쓰인 것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 월세 수입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반드시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부 소매치기당했던, 부모님께 드렸던,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월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 미국과 달리, 내가 몇 개의 집을 갖고 있는가, 그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 소유의 집이 그 월세 주고 있는 것 1개밖에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이 넘는 것만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국세청도 바쁘니까, 시세 기준으로 대충 17억원이 넘어야(현실화율 70% 가정)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내 명의의 집이 2채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집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월세가 과세대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는 3채 이상이 되면, 전세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계산해야 한다(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물론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용돈의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 이 경우에는 내 어머니가,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 따라서 한 달에 40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괜찮다. 문제는 그 이상의 돈을 드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아껴서, 가령 적금을 부었을 때 생긴다. 한국 세법에서는 그것을 ‘사회 통념상 초과분’으로 볼 수 있다. 자식이 준 돈을 아껴서 모았더니, 결국에는 세금 내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가족 간의 부양의무까지 간섭하는 세법은 나쁜 세법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한국 세법 월세 수입 세법 분리이론 도난 세금 신고

2023-11-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 독신인 납세자의 경우 자영업 수입이 아닌 근로 소득 금액이 2022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9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표준 공제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  연방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 중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 납부한 학자금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크레딧(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기회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 또는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연방 국세청에서 더 길어진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2022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화요일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폭풍의 피해를 본 가주 내 대부분의 카운티와 일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세금 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 및 사업체로 가주의 경우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 등 총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별도의 연장 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벌금 등이 자동 유예되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 은퇴 계좌(IRA)와 건강 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10월 16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으며,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및 특별세 납부 기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추가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방 국세청으로 전화(866-562-5227)하여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납입기한 세금 혜택 세금 신고 세금 납부

2023-04-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주의점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작년에는 연방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때문에 2월 12일이 되어서야 세금 보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연방 세금 보고는 1월 24일에 시작되어 4월 18일에 마감되게 되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심화한 국세청의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찍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대거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자녀 세금 공제 지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레터 6419를 받았을 것이다.     이 레터에는 납세자가 수령한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의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2021년 월별 자녀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적격 가족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일시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지급된 경기 부양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역시 2021년 세금보고 시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국세청에서 레터 6475를 발송 중이며 여기에는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수령한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2021년 중 인가받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현금 기부에 대하여 부부공동 보고 시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평생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1170만 달러에서 2022년 1206만 달러까지 올랐다. 따라서 부부는 2412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상속세 한계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두 배로 늘어난 것인데 2025년 종료되고, 상속 및 증여 한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연간 세금 보고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만6000달러로 늘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등급으로 나뉘는데 2022년 최고 세율인 37%는 독신의 경우 53만9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64만7850달러 이상 소득인 납세자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39.6%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낮춰 놓았었다.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개인 최고 세율이 다시 39.6%로 올라가고, 법인 세율도 현행 21%에서 26.5% 또는 28%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업수당에 대한 혜택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전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만 해당 되던 것을 19세 이상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자녀당 4000달러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납세자는 8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 공동 보고 시 조정 총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면 자녀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3만8000달러까지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까지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의점 세금 아동 세금 세금 신고 평생 세금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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